제목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56심판(2010.10.12)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2531심판(2013.07.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49심판(2015.06.30)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3080심판(2020.05.18)1차경정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다가, 2차경정시에는 이를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009심판(2021.01.26)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