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17심판(2013.05.20)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49심판(2015.06.30)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1664심판(2018.11.20)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5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775심판(2019.10.08)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