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위치?면적?용도 등의 요건이 서로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531심판(2013.07.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구2265심판(2014.03.04)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989심판(2021.11.2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