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사례와 같이 비교대상토지 중 ○○시 □□동 ???-?와 같은 동 ???-◎ 토지는 면적, 이용현황, 지역, 접근성, 개별공시지가 및 매각결정일이 동일하였음에도 낙찰가액에 △△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경매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2016서3158
  • 따른결정2016서3159
  • 따른결정조심 2018부1664심판(2018.11.20)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