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그 면적·용도·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19심판(2015.11.11)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408심판(2015.06.30)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664심판(2018.11.20)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