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와의 위치ㆍ기준시가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 토지의 매매가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989심판(2021.11.2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