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소금감정에 의한 가액이기는 하나 쟁점주택과 대지면적ㆍ크기가 유사한 비교주택의 20**.**.*. 매매사례가액, 쟁점주택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OOOO시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추이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668심판(2019.10.15)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89심판(2021.07.29)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989심판(2021.11.2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