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법 제60조 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후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19심판(2015.11.11)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486심판(2018.06.0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99심판(2020.05.18)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