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48심판(2019.11.14)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668심판(2019.10.15)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