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99심판(2020.05.18)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297심판(2020.10.06)상속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4933심판(2021.11.22)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993심판(2022.09.08)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