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가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인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48심판(2019.11.14)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