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이므로 위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역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위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48심판(2019.11.14)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555심판(2013.01.23)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