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쟁점토지는 작은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상대보호구역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48심판(2019.11.14)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