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단순히 경영권을 포함한 큰 규모의 지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일 이전에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증세법령상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매매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19심판(2015.11.11)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92심판(2016.07.19)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구2989심판(2011.12.23)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617심판(2019.06.21)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