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평가의 원칙등 ]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2021.03.16 개정)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3.14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부칙 제3조]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017.03.10 개정)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04.04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04.04 기획재정부령 제256호 부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2019.03.20 개정)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0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부칙 제2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2017.03.10 개정)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개정)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개정)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2017.03.10 개정)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2018.03.19 개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2017.03.10 신설)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2017.03.10 신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2017.03.10 신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017.03.10 신설)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2017.03.10 신설)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2017.03.10 신설)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2017.03.10 신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