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02.04.04 제256호

2002.04.04 제256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