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일괄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은 조사청의 재감정가액보다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재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171심판(2013.12.10)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3189심판(2012.09.21)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7부0651심판(2017.05.31)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1211심판(2021.01.18)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89심판(2021.07.29)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318심판(2024.08.02)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