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경과한 가액이긴 하나, 그 경과기간은 각각 9일, 21일 및 17일에 불과한 점, 평가기준일부터 쟁점양도가액의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가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92심판(2016.07.19)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617심판(2019.06.21)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