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지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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