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요지
비록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을 벗어난 매매가액이기는 하나,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89심판(2021.07.29)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318심판(2024.08.02)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