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에서 정한 양도가액을 취득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취득 후 7개월 이상 지난 쟁점토지의 지가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속개시 2개월 전 법원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시가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92심판(2016.07.19)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