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171심판(2013.12.10)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92심판(2016.07.19)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