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92심판(2016.07.19)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구1211심판(2021.01.18)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