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보충적평가액은 청구인의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고, 쟁점주식 양도일 속하는 연도의 결산서를 기초로 제3자가 산출한 1주당 가격이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18,750원은 상증법상 시가라 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89심판(2021.07.29)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