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가액은 교환 당사자들 간에 임의로 설정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788심판(2013.11.29)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2531심판(2013.07.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17심판(2013.05.20)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