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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