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대상목적물을 임의로 평가하여 기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의 순서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되, 이때 추계조사의 평가 대상은 교환 취득자산이 아닌 양도 자산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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