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