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토지(비교대상 부동산)는 그 기준시가.위치.면적.용도 및 이용상황 등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011심판(2013.10.14)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중1902심판(2007.12.31)인근토지인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중3337심판(2006.02.07)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87심판(2012.07.17)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52심판(2017.03.15)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2531심판(2013.07.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82심판(2021.12.28)상속받아 취득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