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반드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이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903심판(2015.09.09)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5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