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물은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여 시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52심판(2017.03.15)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4353심판(2017.03.15)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