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ㅇㅇㅇ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제3자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협상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4232심판(2012.12.26)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826심판(2013.04.0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825심판(2013.04.0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5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