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재무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시 적정한 가치평가 등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거래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익을 제공할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87심판(2012.07.17)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3893심판(2011.02.17)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부1858심판(2011.10.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