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OOO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친인척 등의 관계는 아니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관련 분야의 사업이 제한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지배주주의 친족인 OOO으로부터 이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0655심판(2014.08.18)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88심판(2014.08.18)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0686심판(2014.08.18)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0657심판(2014.08.18)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89심판(2014.08.18)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0687심판(2014.08.18)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