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211심판(2011.06.08)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광5152심판(2012.03.06)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731심판(2012.06.19)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4190심판(2013.06.0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885심판(2014.05.13)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19심판(2014.06.30)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55심판(2014.09.02)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30심판(2014.10.10)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5686심판(2015.06.03)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751심판(2021.10.07)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