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을 벗어난 거래사례이고, 주주 간의 거래로서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실질 납세자인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460심판(2007.08.10)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