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형성경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한 특약서상 ***의 나머지 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콜옵션가격이 주당 △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114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