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19심판(2014.06.30)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4632심판(2014.06.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