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양수인이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금전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114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