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x.x.xx. AAA과 BBB 및 CCC 간의 1주당 거래가액 00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한 점,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xx. 주식거래 외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액 00원 및 00원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692심판(2015.08.20)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전0282심판(2019.11.07)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