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하고,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위 우선주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본으로 보아 세무조정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979심판(2010.07.28)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0471심판(2013.06.13)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912심판(2018.01.22)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751심판(2021.10.07)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