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앞선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무상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692심판(2015.08.20)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