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우선주는 2008.12.10. ***이 100%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4백만주를 보통주 1,000,001주와 우선주 2,999,999주로 변경ㆍ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그 근원이 보통주이었던 점에서 쟁점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9.3.26. 보통주 양도시 그 양도가액을 주당 ㅇㅇㅇ원에 양도한 점,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 보유하던 ***이 단기간 내에 보통주를 특수관계자인 ○○○에게 양도한 후,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로 감자한 행위는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에게 잉여자본금 등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979심판(2010.07.28)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중1692심판(2015.08.20)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339심판(2021.08.11)쟁점주식은 회계상 부채에 불과한 상환전환우선주이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99심판(2021.11.22)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