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0759심판(2008.10.06)법인세감면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357심판(2010.12.31)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775심판(2012.04.16)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471심판(2013.06.13)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692심판(2015.08.20)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