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기각)
요지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979심판(2010.07.28)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775심판(2012.04.16)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