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979심판(2010.07.28)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3357심판(2010.12.31)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전4458심판(2014.12.19)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