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은 회계상 부채에 불과한 상환전환우선주이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471심판(2013.06.13)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