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서2835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76심판(2016.06.23)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471심판(2013.06.13)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