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