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00원의 액면가액인데 반해 쟁점거래일보다 약 20여일 전에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AAA 주식 매매가액은 1주당 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이 건 쟁점거래 당사자들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쟁점주식을 거래한 쟁점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751심판(2021.10.07)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